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4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함.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헌법기관 구성, 조약 체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결정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민적 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