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