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