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6
- 위원회2025.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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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만을 명시할 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