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