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