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누가 냈나요?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7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