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