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26
- 위원회2026.5.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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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