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