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6
  2. 위원회2024.1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