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5
- 위원회2025.9.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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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