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1.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 2026-10-1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4인 · 2026-03-3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3-3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3-3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 2026-02-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