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지금까지
- 10월 3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