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냈나요?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7월 9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