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