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3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