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