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다시 받게 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을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하게 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로 소통 어려운 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허용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바뀐 형사소송법에 맞춰 69개 법률의 규정이 고쳐져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