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3월 6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