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7
  2. 위원회2025.4.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