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9
- 위원회2024.6.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2026-09-22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 2026-08-24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28인 · 2026-04-14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2025-08-27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5-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