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9
  2. 위원회2026.7.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