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