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월 8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3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