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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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