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월 8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