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3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