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4
- 위원회2025.1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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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