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조정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3월 20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