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