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4
  2. 위원회2025.1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