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지역 산업위기, 산업구조 전환까지 챙기려고 해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계획과 시책에 산업구조 전환을 넣고, 전환이 충분하면 지정을 풀 수 있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5.18
  2. 위원회2026.5.19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세울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해요.
  •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시책을 세울 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넣어야 해요.
  •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