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선제대응지역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가 걱정되는 지역이 본격 위기 지역으로 바뀌는 전환 절차와, 지정이 끝난 뒤의 후속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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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묶어 '산업위기지역'이라 부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2.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크게 나빠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3년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일부터 5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2021년 8월 법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두 지역의 지원을 하나로 합치면 예방 단계와 사후 회복 단계를 나눠 운영하려던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도 실제 지원 확대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봤어요.
  • 예외로 신청할 수 있던 고용위기 지역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산업통상부는 지정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가 부드럽게 자리 잡도록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이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