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철회

산업위기 지역 지원, 끊기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빨리 바꾸고, 지정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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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바꿔 지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요.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 이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