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늘리려고 해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2년이 지난 뒤에도,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해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발의2026.4.16
- 위원회2026.4.17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해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지정기간 연장을 2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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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