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5일 처리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