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5일 처리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