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5일 처리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