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5일 처리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