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