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