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