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