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0
  2. 위원회2026.8.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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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