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원 이의신청 결과, 소송·심판 안내도 하려고 해요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