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