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9
  2. 위원회2024.10.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2. 나.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3. 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