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