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6
- 위원회2024.8.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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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